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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요구 권자
경매신청권자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미 경매신청시점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시점에서 신청권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?
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. 이에 대해 피고는, 자신은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이고,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배당이의
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의 배당 배당이의
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시에는 그 정본을 첨부·제출하면 됨. ④ 가압류 권자가 배당요구시에는 가압류결정 정본, 등기부등본을 첨부제출 ⑤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제3장 부동산법원경매·공매편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절차
- 배당요구 서
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. 확정 되면 서에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, 그 밖에 배당요. 집행법원의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
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채권자는 등기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서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대판 2000. 9.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
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배당이의
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.라고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 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및 요구기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할까??
- 배당요구 의 종기
이와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법원 판례 역시, 일정한 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, 적법한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와 경매절차의 엄격성
1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.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굿옥션
Q.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8. 3. 7.로 정해졌다. 乙의 채권자 甲은 2018. 1. 31.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으로 배당요구하였다면?
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*관련 서식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개시결정에 따른 *압류아래참조 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*집행법원아래참조 배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
족한 것이 아니고,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보호법 제8조 제1항 의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
-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
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여 그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겠으나 을 지나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배당요구를 안한 경매 선순위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
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을 해 봤더니 선순위 임차인인데, 배당요구 내역이 없다면? 얼마에 입찰해야 할까요? 답은 입찰하면 안 된다 입니다. 부동산 경매 주의점 2
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. 직접 낙찰받기 위한 다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도 임차인 보증금, 이런 때 인수된다
수 있습니다.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.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 임차권 등기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